국립부경대학교 | 간호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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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및 지침(2024~)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997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30425).pdf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처리기준(코로나19).jpg

<출석인정 신청 관련 공지>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성적인정- 출석인정 신청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2. 신청시, 반드시! 해당 기간내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선택 필수!

과목 선택후에 신청하기 버튼 눌러야 함.

간호학과의 경우 실제 수업시간과 전산 시간 다른 경우 있음.

이때는 전산상 뜨는 과목들에 체크하고 그 외 과목은 교수님께 따로 메일 등으로 요청해서 성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사망(장례) 등의 주요 이유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의 해당 일자 참고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증빙자료로 첨부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확인되도록 해야함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4. 신병의 경우: 병원에서 주는 진단서 등 첨부(날짜 유의)

5. 예비군 훈련 등의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선택

- 예비군 훈련 소집을 나타내는 서류(본인 이름포함) 증빙자료료 첨부)

 

학과장님께서 출석인정 신청에 대해서 일괄 승인하시는거라

자료누락 등으로 따로 개별 연락 가지 않도록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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