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간호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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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9
첨부파일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hwpx

1. 사업명 :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내용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지원 가능 인원)

시도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의대생

2

1

3

(1~2학년만)

1

10

2

2

-

-

간호대생

7

1

-

21

21

5

5

8

2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병역의무 이행, 면허 자격 정지,
전문의 수련, 조산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퇴학/제적, 전과(轉科),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의무복무 미이행, 면허 취소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5. 신청 개요

 

(신청 방법)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 지원자는 신청단계의 1~4(1~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신청

 

학교 추천

 

·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한글파일(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1)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

3. 개인정보 동의서(1-2)

4. 자기소개서(1-3)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 신입생, 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 추천

 

면접 평가

최종

선정

 

 

(신청 기한) 202448()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제출기한 엄수

 

6. 선정 방법

 

시도에서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후 복지부에 추천 선발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에서 면접 평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선발평가위원회 면접 평가일 : 2024518()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52)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5월 중)

7. 온라인 설명회 및 문의처

 

일정시간 : 2024325()42(), 오후 5(5)

 

- 접속 방법 : Zoom 접속

* 링크 : https://us06web.zoom.us/j/83100488890?pwd=cjW9iQWTVaOJNfFhgkTa6x5B54LbO5.1

* ID/PW : Zoom 앱 실행 회의ID(831 0048 8890) 입력 암호(2024) 입력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 >

 

일자

시간

권역

3.25.()

17:00-17:30

서울/경기/인천

3.27.()

17:00-17:30

부산/경남/울산/제주

3.29.()

17:00-17:30

대구/경북/강원

4.1.()

17:00-17:30

광주/전북/전남

4.2.()

17:00-17:30

대전/충남/충북

 

* 일시 접속에 따른 장애 등을 고려, 권역별로 구분하여 5회 진행(해당 권역일자 이외에도 접속 가능)

* 설명회 자료는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 공지사항에 게시

 

수행 주체별 문의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이메일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funnyhihi@korea.kr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dearyunhee@nmc.or.kr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jiae98@korea.kr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kangnh0928@gg.go.kr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042-270-4851

rkdalsdud12@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kimka1120@korea.kr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aja0378@korea.kr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ptha08@korea.kr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4

thsgywls7@korea.kr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5

ju5532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leei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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