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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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청 및 종료보고서 관련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1235
첨부파일 3.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hwp 4.이해상충공개서(연구자용).hwp 5.연구종료 보고서(서식).hwpx 1.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전부개정 2022.8.3.)-전문.hwpx 2.심사신청서.hwp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산화시스템(e-IRB) 구축 및 운영 알림__ e-IRB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심의신청 방법 안내 _.pdf [별지 제1-4호 서식]심의신청 요약서.hwp

1. 기존 학사조교에게 IRB신청서류를 내고, 공문으로 신청: 결과보고를 학사조교에게 제출

2. 신규 IRB 신청: 각자 전산으로 신청 및 종료보고까지 개인이 완료

           - 연구책임자 사용자 교육자료_v1.5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산화시스템(e-IRB) 구축 및 운영 알림__ e-IRB시스템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심의신청 방법 안내 


3. e-IRB로 신청했는데 연구 방법 변경등 중간 변동이 생기는 경우 051-629-4330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인간대상연구 교육 필수 수료 후 수료증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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